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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상품학연구>에 윤리적으로 결함 없는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며
이를 감독한다. <상품학연구>의 논문투고자 및 투고논문의 심사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대상 
  1.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2.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의 저자로 한정한다. 
  3.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로 한정한다.
  4.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있는 사항에만 한정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
  1.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 중,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으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상품학연구>에 게재될 수 없다.
  2. <상품학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으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판정즉시 게재를 박탈한다.
  3. <상품학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기여 없는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논문으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해당 연구자를 삭제하여 게재한다.
  4.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이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한국상품학회는 논문의 모든 법적 · 윤리적 책임을 본 학회와의 주된 교신역할을 담당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요구한다. 단, 논문의 제1저자 및 공동저자에게도 교신저자에 준하는 법적 · 윤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이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 논문의 교신저자는 한국상품학회에서 영구제명된다.
  6.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이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논문의 제1저자는 한국상품학회에서 영구제명 또는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기능이 상실된다.
  7.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이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논문의 공동저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상품학회의 회원 기능이 상실된다.
  8. <상품학연구>에 투고논문의 심사자가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심사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심사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상품학회의 회원기능이 상실되거나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는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1. <상품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될 수 없다.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미나 자료집 등의 개념은 한국상품학회에서 정의하는 학술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상품학회는 학술지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다만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미나 자료집의 논문을 <상품학연구>에 게재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논문제목과의 구별을 위해 다소의 차이라도 구별될 수 있는 다른 제목으로의 수정을 권유한다. 
  2. <상품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논문의 표절이 없어야 한다.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가 규정하는 다른 논문의 개념에는 타인의 논문은 물론이거니와 학술지에 이미 선행 게재된 자신의 논문도 해당한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표절여부의 판정대상이 된다.
    1. ① 연구주제가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게재된 다른 논문과 동일한 경우
    2. ② 실증자료가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게재된 다른 논문과 동일한 경우
    3. ③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게재된 다른 논문에 대한 명백한 인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표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4. ④ 다른 논문에 대한 인용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인용하는 경우
  3.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연구자의 의도성을 고려한다. 연구자의 의도성이 높은 경우에는 표절로 판정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오류는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의도성 및 부주의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을 판정할 때, 기존 연구의 발전적 확장과는 명확히 구별한다. 한국상품학회는 기존 연구를 발전적으로 확장한 연구에 대해서는 표절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장의 정도가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문의 인용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표절로 판정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을 판정할 때, 선행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독자적 의견 및 연구결과인 서론, 가설, 분석결과, 결론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판단한다.
 
심사자의 연구윤리 
  1. <상품학연구> 투고논문의 심사자는 <상품학연구>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기준의 각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2. <상품학연구> 투고논문의 심사자는 해당논문이 게재되어 해당 호의 <상품학연구>가 발행되기 전까지 심사결과의 비공개를 엄수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1.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 게재된 논문 및 저자, 그리고 해당 논문의 심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판정 및 공시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2.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현재 재임 중인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 그리고 직전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아울러 현재 재임 중인 편집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편집위원을 선발하여 총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직전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선발되는 3인 이하의 윤리위원은 당연직 4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의해 연구윤리위원장의 제청으로 선발한다. 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상품학연구>에 게재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상품학연구>에 게재된 연구업적이 4편 이상이어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인 연구 및 심사로 인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논문 및 심사의 윤리적 결함이 추정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 및 심사자의 소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명절차의 방식 및 일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상품학연구>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논문 및 심사로 최종 판정하는 경우, 판정결과 및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한국상품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의 공시기간은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정: 2007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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